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효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효원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학생수 200명 미만으로 위원정수가 변경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임)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보궐선거)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을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 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⑥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10조(회의 등)
①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③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소집 공고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공고하고, 회의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⑦학교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급식소위원 및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참관 및 회의 공개)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3조(심의·자문 사항) 운영위원회는「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13. 그 밖의 대통령령이나 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1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6.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7.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8.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19. 학교안전계획의 수립
2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1.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2006년 2월 14일 개정)
부칙 (2006.11.02)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10.)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09.)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19.)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2020.4.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16.)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2021.4.1.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04.)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2023.4.4.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3.28.)
제 1조(시행안)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2024.3.28.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