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여,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