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나 의견을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여,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