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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규정

효원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효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효원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근거하여 가정통신문 회신내용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021.12.20 개정)
③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무를 지명하여 임원으로 둘 수 있다.
(2016.3.16. 개정 내용)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일 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예) 초등의 경우 최장 4년 가능(자녀가 1, 2, 4, 5학년 때 등)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021.12.20 개정)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총무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2015.3.18. 제정 내용)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어머니회, 도서어머니회, 어머니봉사단을 둔다.

제9조(총회)

  • ① 학부모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2021.12.20 개정)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에 의한 투표를 통해 사전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2021.12.20 개정)
  •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임원의 선출
    • 4. 예산 및 결산 보고
    • 5.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2021.12.20 개정)

제13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4조(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5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